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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뽑는 방법

· 댓글개 · 바다야크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유료인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쉽게 뗄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고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거리가 멀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은 무료이지만, 등기부등본은 유료로 열람은 700원, 발급까지 받으려면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서류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제공합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했지만, 토지·건축물대장은 무료라네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은 중요해서 이용이 쉬워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700원·1,000원이 저렴하다고 해도 결제 단계가 있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 짜증부터 나는데, 인터넷에서 간단히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등기소에서 돈 내고 뽑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무료로 제공하나 했더니 아마도 회원 유치 목적인지 무료라도 회원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원 가입하고 딱 한 번 가능했는데요, 이후로는 충전을 해야 했지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최근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을 찾다가 닥집(DocZip)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입하는(?) 방법으로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이는 이유는 회원 가입 메뉴가 있지만, 그 메뉴로 가입하지 않아도 서류 뽑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휴대폰 번호 인증이 있어서 인증하고, 암호 필요하다고 해서 입력했는데, 화면 구석에 회원 가입이 성공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되어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군요.

간편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인지, 아니면 검색한 자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회원 가입 후에 사용하게 하거나 휴대폰 인증 화면에서 회원 가입이 된다는 안내가 있으면 좋겠네요. 괜한 오해 없도록 말이죠.

좀 찝찝했지만, 이름이나 주소, 이메일, 특히 주민번호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회사인가 의심이 들었지만, 전자신문에도 소개되었군요. 회사 이름에 위치, 대표 사진도 올라와 있으니 일단 안심합니다. 저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찾았지만, 닥집은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닥집(DocZip)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업체 협찬, 뒷광고가 전혀 아닙니다.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되었고 사용하는 방법도 간편해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없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개일 뿐 해당 사이트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딱 한 번 사용해 본 것이 전부여서 잘 알지 못하므로 질문도 사양합니다. 닥집에 문의하세요.

▲ 구글에서 "무료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하면 doczip.kr이 소개됩니다. "닥집" 또는 "doczip"으로 찾아도 나옵니다.

▲ 재미있게도 세입자 입장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네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주인 조회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이유를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닥집에서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찾아줍니다.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1) 주소를 입력하고 (2) 검색한 후에 (3) 주소를 선택하고 (4)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1)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번호를 요청하고 (2) 인증번호와 (3)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4) 인증 완료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1) 회원가입 성공했다는 알림이 떠서 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검색된 자료를 다시 보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회원가입이라 당황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에서 간단한 안내 문구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2) 주소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잠시 기다리면 집주인 정보에서 각종 자료가 차례로 구해집니다.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닥집 덕분에 쉽고 간편하게, 그것도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얻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에만 700원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일보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인데 왜 아직도 등기부 등본은 유료이냐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 조선일보 링크는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걸어 놓습니다. 무료로 바꾸자는 법안을 내놓았다고는 하는데 빨리 무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의 대항 능력이 생기는 전입 신고는 왜 다음날 0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할까요? 오래전부터 바꾸야 한다는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네요. 도대체 전입 효력을 익일 0시로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쪼록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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